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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직무관련성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3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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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 임명장 전달식에서 조윤제 금통위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 임명장 전달식에서 조윤제 금통위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22일 저녁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조윤제 금통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한은은 “조윤제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적법한 처리’는 “1개월 이내(7월 21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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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위원은 지난 5월 20일 심사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28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외된 바 있다.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로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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