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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은행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4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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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제12차 정례회의에서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조사결과 조치안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디비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검사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과징금 105억214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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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디비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대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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