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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소득 기준 상향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24 18:10 KRD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정책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청년 자산형성

월 220만 원→237만 원 이하로 조정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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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은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이 지원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9339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다.

신청은 7월 6일~24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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