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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입법예고…‘건전성‧리스크 강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3 14: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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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8월 12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내용은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신규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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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확대의 승인 범위 역시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다른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중앙회도 타 업권과 같이 강화했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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