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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4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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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뼈아픈 비극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 대두

NSP통신-박주민 의원 (의원실)
박주민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이번 집단소송법안 제정안 발의에는 김용민, 최종윤, 권인숙, 류호정, 이원택, 윤재갑, 천준호, 정필모, 신정훈, 박영순, 이규민, 이용우, 김영배, 정일영, 권칠승, 박정, 오기형, 허영 의원(무순) 등이 동참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전체의 피해액은 막대하지만 개별 소비자의 손해는 소액인 반면 상당한 소송비용이 필요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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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기업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소송상 쟁점이 동일하며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집단소송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각 피해자의 청구가 법률상·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피해자 모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뼈아픈 비극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생각한다”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여러차례 공론화됐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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