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두환 휘호석’ 공공기관에 버젓이 설치…김영주 의원 “법령 따라 철거돼야” 지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5 13:19 KRD7
#전두환휘호석 #김영주의원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공공기관에설치

예술의전당 “7~9월 중 TF 안건으로 논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전·철거 방안 검토할 것”

NSP통신-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 (김영주 의원실)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 (김영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G03-8236672469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