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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금융세제 개편안…“기업 장기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6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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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금리‧저성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5가지 미비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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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시행하며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 확대시행 전에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식투자는 단기투자를 통한 단기수익 추구가 많아 주식투자가 기업의 자본형성과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펀드투자에 대해서는 “주식 직접투자 수익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반면 펀드투자 수익은 전액 과세 받게 돼 불합리”하며 “펀드투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적용돼야 장기투자가 늘어나고 직·간접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이익이 있을시 전년도 손실만큼을 빼고 과세하는 ‘손실이월공제’ 개편안은 3년간 손실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파동이 크기 때문에 5년 이상으로 공제기간을 확대해야 실질적 혜택이 이뤄지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환급은 다음해 5월 정산할 수 있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 달에 원천징수 된 후에 손실이 발생해 비과세된다면 다음해 5월에야 환급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금의 일부를 1년 넘게 사용할 수 없어 자금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다”며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이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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