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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공정위에 배민 기업결합 불허 촉구 의견서 제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7 11: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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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과 사전협의절차 등 도입 필요…“승인되면 불공정 행위 등 우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가 오늘(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는 “이미 현재도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며 “안그래도 배달앱을 통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기업의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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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특히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최근엔 배달의 민족이 그저 배달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B마트라는 자체 마트를 운영하고 네쪽식빵, 반반만두, 0.7공깃밥 등 4000여개에 이르는 자체 PB상품을 출시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배달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라면서 “2017년 2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018년엔 4조7000억원, 2019년엔 9조원대로 급증했으며, 지난 3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히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업종의 경우 10곳 중 9곳은 배달매출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배달앱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쇼핑 음식서비스의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는만큼 동시에 영업비용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며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대략 매출의 8~10% 수준에 불과한데 배달앱 광고비용이 5%에서 12.5% 내외에 달하고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현재도 중소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배달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고유의 영업권, 권리금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 등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최근 배달의 민족이 포스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정보독점과 특정 대행업체 이용 등의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종 전국서비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앱과 배달노동자, 배달앱과 소비자 등 전형적인 다면계약관계”라면서 “배달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사태는 배달앱과 중소상인들과의 관계 못지 않게 배달노동자와의 관계도 급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예전에는 배달노동자들이 각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로서의 정체성이 혼재된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면서 “그 결과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다행히 지난 4월 배민 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배민 라이더스 지회가 첫 단체교섭을 개시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거대 독점기업이 탄생한다면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배달앱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모두가 기업결합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현재도 독과점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4월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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