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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과도한 점용료 부과로 지상파 DMB 못 본다’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23 2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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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과도한 점용료 부과로 과천, 일산, 분당선서 지상파 DMB 못 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철도시설공단이 수차례 합의를 번복하고, 서울1~8호선 등 타지하철 구간 시설 사용료의 10배 넘는 과도한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거 적법하게 고지한 사용료를 DMB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고 요금인하만을 고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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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도공단은 “2007년11월에 단 한차례, 실무자 회의에서 협정변경을 논의 한 적은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로, 지상파 DMB 사업자와 수차례 합의를 한 적이 없음으로 번복한 사실도 없다”고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철도공단은 “DMB사업자와 공단이 2006년5월에 체결한 ‘지상파DMB망 구축과 철도시설이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사용료 산정 용역(2006년9월~2007년6월)을 시행하여 국유재산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사용료를 산출한 것으로 (주)KT 등 이동통신 7개사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점용료는 과도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의 DMB사업자는 “사용료 산정 용역 중간보고회와 관련회의 등에 참여했음에도, 용역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용역 준공을 1주일 앞두고(2007년 6월) 일방적으로 용역불참을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철도공단은 “서울메트로의 사용료는 자체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유재산 사용료는 모든 국민에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토록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어 영업이익에 따라 차등을 줄수 없다”고 설명하고“ DMB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후까지 사용료 납부 유예를 요구하였고, 공단은 방송중지로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강제징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공단은 “7년치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지상파 DMB중계서비스의 중지의 책임이 공단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방송을 이용한 DMB사업자의 횡포다”고 경고하고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은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해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차질을 빚은 책임을 면치 못함으로 이에 공단은 관계법에 따른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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