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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8 14:32 KRD7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6.17 #전세대출 #규제방안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이 지난 6.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7월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이어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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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은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하지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이 규제시행일인 7월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역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가계약 제외)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에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번 회수규제 구입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므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지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한 아파트에 실입주 해야 한다.

반면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적용 여부에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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