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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비대면 본인확인 ‘목소리 인증 서비스’ 제공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08 16: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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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증센터로 변화를 기대했다.

이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리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목소리를 함께 비교해 신분증 위조나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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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은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결제계좌 변경, 제신고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6월 5일부터 고객센터에 이 서비스를 적용해 비대면 거래 보안성 강화와 평균 업무처리시간도 11초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결원은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이 서비스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및 다양한 비금융회사까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이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혁신인증 서비스 도입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지원정책과 더불어 금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과 금융사가 바이오정보를 분산보관하며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이용기관이 바이오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한편 금결원은 센터에 적용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금융표준으로 제정됐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금결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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