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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재직 판·검사 위법시 퇴직 후라도 변호사 등록 제한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10 08: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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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위법행위 퇴임 후 밝혀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 제한해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위법행위가 퇴직 후 발각 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판‧검사가 재직 중 친분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사건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9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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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밝혀지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퇴직 이후 발각된 경우, 재직 중 비위를 근거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비위 판‧검사가 소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만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퇴임 후 밝혀지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판‧검사가 무단으로 재판자료 또는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친분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판‧검사가 사건기록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와 검사의 재판자료 및 수사기록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황운하, 김경만,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민석, 강민정, 김승남, 권인숙 의원(무순)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황운하, 김경만, 류호정, 용혜인, 이성만,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민석, 강민정, 김승남, 권인숙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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