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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지도·점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7-11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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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 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0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등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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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 방문판매업, 뷔페 음식업 등에 대해선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병원 입원환자 면회객 제한 등도 형식적으로 지키면 방역이 뚫릴 수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골프장 등 코로나19 상황에 출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이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국내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강화와 예방물품 확보에 주력하고,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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