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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시관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변사자 사망 원인 밝히는 것 국가 존재 이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16 0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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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7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선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검시관 제도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에 이른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각 부처 별로 분산된 사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들을 모아서 21대 국회에서는 검시관 법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망자와 유족들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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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년에 3만 여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은 30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또 검시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변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검시관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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