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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0 18: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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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7월 29일) 전까지 총 1만1000호가 공급된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모집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이하 TF)’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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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NSP통신-(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TF를 통한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약 4000가구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 약 7000가구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구,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이 막바지 단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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