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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간이과세 적용범위 상향 결정 환영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20-07-24 20:53 KRD7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24일 정부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재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자영업계와 소상공인의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며 “700만 자영업자와 외식업중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세법개정 방침 발표에 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NSP통신-외식업중앙회 국회 기자회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공)
외식업중앙회 국회 기자회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공)

이들은 “외식업계에 연매출 1억 미만 업소가 28만개에 달한다”며 매일 12시간 이상 일해도 100만원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애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 따라 지역상권에서 모든 소상인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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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세금은 매우 큰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2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치를 발판으로 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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