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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호 규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8월부터 입주자 모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8 19:13 KRD7
#국토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992호(9월 입주) ▲신혼부부 4400호(10월 입주)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NSP통신-위에서부터 지역별 공급물량, 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국토부)
위에서부터 지역별 공급물량, 신혼부부 유형 비교(자료=국토부)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모집물량의 유형별로는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 992호는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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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개 유형으로 나눠 지는데, ▲Ⅰ유형(2345호)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고 ▲Ⅱ유형(2055호)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 기간 7년이 초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과 ‘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 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 원이 낮아진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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