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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12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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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 및 위법성 검토 진행 중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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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의 공익성 인정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더군다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대한항공측은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자사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서울시의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가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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