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륜경정

경륜선수 재등록, 화상면접 실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8-31 15:10 KRD7
#경륭경정 #화상면접 #코로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스피돔

1994년 경륜 개장 이후 최초로 화상면접으로 재등록 검정시험 실시

NSP통신-31일 광명 스피돔에서 면접관들이 휴대폰으로 경륜선수 재등록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31일 광명 스피돔에서 면접관들이 휴대폰으로 경륜선수 재등록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994년 경륜 개장 이후 사상 처음으로 경륜선수에 대한 재등록 검정시험을 언택트(화상면접)로 실시했다.

이번 화상면접 시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대상은 제13기 경륜선수 32명이며 면접관은 광명 스피돔에서 면접 대상자는 자택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했다.

면접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성실성, 프로정신, 공정의식, 생활 건전성, 품행 및 교양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A·B·C·D 4개 척도로 나누어 전 항목 C등급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G03-8236672469

이밖에 사이클 주행과 정비 기능을 테스트하는 실기시험은 재등록 검정일 기준 1년 이내 평균 출전횟수의 50% 이상을 출전한 선수는 면제가 되며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경륜경정운영본부 지정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한편 경륜선수는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 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에 따라 선수 등록 이후 2년마다 재등록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