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0 10:13 KRD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다자녀 #신혼부부Ⅱ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NSP통신-다자녀·신혼부부Ⅱ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자료=LH)
‘다자녀·신혼부부Ⅱ’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자료=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7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G03-8236672469

신혼부부Ⅱ 유형은 공고일(7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지역 1억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9월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 16일까지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