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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 분상제 적용 가능성↑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4 06:00 KRD2
#삼성물산(000830)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 #9월 분양 불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

‘HUG 보증서’ 없는 조합, 관에 기한 연장 요청...거절되면 분상제 적용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수주했던 신반포15차 ‘래미안 원 펜타스’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SP통신-래미안 원 펜타스(이미지=삼성물산)
래미안 원 펜타스(이미지=삼성물산)

이 사업은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위한 필요 서류 중 ‘HUG 분양보증서’가 누락된 상태다. 관은 조합에 이달 10일까지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조합은 결국 보완하지 못했다.

보증서가 누락 된 이유는 대우건설과의 관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 크다. 현재 이곳은 대우건설과 시공사 지위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HUG 입장에서는 현재 대우건설이 권리 행사 중인 부동산에 심사가 불가능해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조합은 결국 ‘추석 명절을 감안해 서류 보완 기한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 요청은 현행법상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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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관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요청 승인 여부나 기일에 대해 이번 주 정도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연장 요청이 거절될 경우 앞서 진행한 분양신청까지 반려돼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반대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조합은 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서류가 사실상 조합과 대우건설 간 법적 다툼이 정리돼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라 그 전까지는 획득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이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아 시공사 지위를 되찾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불합리한 형태로 시공사 지위를 해제 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사업 진행은 조합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신반포15차 공사도급계약 조인식(사진=삼성물산)
신반포15차 공사도급계약 조인식(사진=삼성물산)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일원을 최고 35층, 6개 동, 641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계약금액은 2400억 원 규모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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