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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국무회의 통과…전 금융사 서민금융 재원 출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15 10: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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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이 상시화된다.

이어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 범위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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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출연제도의 경우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예금, 보험금 등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이후 반환은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기관 사칭에 과태료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에 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에 대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결 및 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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