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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업역 규제 폐지하고 ‘기능 중심’ 재편 추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5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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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정부가 건설산업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한다.

NSP통신-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이미지=국토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이미지=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이 규제돼왔다.

이 규제는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부작용도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기도 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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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업종개편 TF,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돼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 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 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업종개편의 주요 내용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 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업종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하는 것이다.

NSP통신-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이미지=국토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이미지=국토부)

특히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업종별 업무 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 16일~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개정안도 연내 개정이 목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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