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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 점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17 1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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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지진피해 접수 시작, 민원불편사항 사전 점검

NSP통신-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17만건)과 장량동(13만건) 등 지진피해 접수처를 방문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구제 접수에 대비해 피해주민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이동동선, 편의시설, 접수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17만건)과 장량동(13만건) 등 지진피해 접수처를 방문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구제 접수에 대비해 피해주민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이동동선, 편의시설, 접수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17만건)과 장량동(13만건) 등 지진피해 접수처를 방문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구제 접수에 대비해 피해주민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이동동선, 편의시설, 접수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이 시장은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입증서류 확보 등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피해 신청 접수를 통해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 적극 건의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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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시에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1일 본격적인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지진피해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 을 개최해 포항지진특별법 및 신청접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시민들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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