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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첫 단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9-21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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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민들에게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비행장 소음측정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화성시 일대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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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측정 대상지역은 고정식 측정지점 6지점 ▲배양2리 마을회관(배양동) ▲단독주택(황계동) ▲장안빌리지 6동(진안동) ▲병점초등학교(진안동) ▲신창1차아파트 105동(병점동) ▲성호2차아파트 107동(안녕동)과 이동식 측정지점 9지점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기안동) ▲황계동 새마을회관 옆 주택(황계동) ▲황계리마을회관(황계동) ▲남수원현대아파트 103동(안녕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10동(안녕동) ▲빌라(진안동) ▲비젼월드(진안동) ▲우남퍼스트빌 3차아파트 303동(병점동) ▲SK뷰파크아파트 1차 111동(반월동) 총 15개 지점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2~1.5m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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