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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금지기간·체장 위반' 비어업인도 처벌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21 17:05 KRD7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수산자원 #수산자원관리법 #과태료

수산자원 불법채취 시 '비어업인'까지 처벌 확대시행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 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었기에, 비어업인은 계도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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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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