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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21 18: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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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 규정은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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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된다. 단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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