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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원’ 추가 금융지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3 12: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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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

이번 증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조원, 피해기업 지원 3조원, 설비투자지원 2조원으로 구성됐고 공통적으로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연 0.25%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3조원 규모,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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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한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이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3조원 규모로 진행하며 1·2차 지원분이었던 1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조원의 지원규모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됐다.

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로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기본 50%를 지원하지만 개인사업자‧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마지막으로 설비투자 지원은 2조원 규모로 종전 지원분 3조원을 포함하면 총 5조원이다. 대상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최대 5년까지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2배로 우대(50%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시행일은 10월 5일(은행 대출취급 기준)이다.

한편 지난 3월 이후 한은은 지원한도 10조원으로 증액, 금리 0.75%에서 0.25%로 50bp 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7월중 신규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41~122bp 낮아진 것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자부담 경감‧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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