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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5조원 규모 특례보증 추가 공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23 14:40 KRD7
#금융위원회 #4차추경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본회의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4차 추경과 관련한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돼 신보의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추가공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신보가 공급했던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은 재원이 소진된 상황이었으며 이번 보증은 지난 상반기와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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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안을 보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료 0.3%포인트 차감,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은 약 1.3%다.

특히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해 일반보증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으로 보증한도는 기존보증을 불문하고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로 진행한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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