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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대료’ 내년부터 2년간 동결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28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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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임대상가·어린이집 임대료는 연말까지 25% 인하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1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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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 원 및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 원, 74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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