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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추가 시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0-12 10: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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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시는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시행,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경산시민 또는 경산시 소재 사업장과 법인 등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개인 1대, 개인사업자 최대 2대, 법인 최대 5대로 기존보다 완화하고 전기화물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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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추경예산 10억600만원 내에서 전기화물차 약 40대, 전기이륜차 약 2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전기화물차 1대당 812만원~2400만원, 전기이륜차 1대당 150만원~33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해당 제조·수입사를 통해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 ‘구매 및 지원-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친환경 교통 환경조성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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