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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주파수 할당대가 명확화 위한 전파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18 14: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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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전파법령 상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할당 대상 주파수/대역폭 등이며,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현재 정부에 의한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재할당을 주파수 대가를 5.5조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이동통신사업자의 내년도 5G 망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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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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