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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영세 의원 주장한 광주 봉현 물류단지 사업 급추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9 09:56 KRD2
#경기도 #이재명 #광주봉현물류단지사업 #국민의힘권영세의원실 #해명

“경기도의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적 행정절차로, 특정 인사 만남과 관련 없음”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 광주 봉현 물류 단지 사업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급추진’됐다는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18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은 애초 이 사업에 반대했던 경기도가 이 지사와 당시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이 만난 5월 8일 이후 급추진했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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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의원실은 근거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의견을 구하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기한 내인 25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월 11일 자 공문을 공개, 이를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봉현 물류 단지 신청서는 4월 28일 경기도에 접수됐으며, 도는 관계기관 협의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통상절차에 따라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 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류단지 신청 절차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도는 “실제로 올해 접수된 용인 모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모 물류단지는 12일, 광주 봉현 물류 단지는 서류검토와 관계기간 신청까지 13일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가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정 인사와의 만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물류단지 승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는 없다”고 했다.

특히 도는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역시 경기도가 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 모든 공문에 기재하는 통상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했으며 광주시는 도시관리 계획상 입안 불가지역, 산림 훼손 우려 등의 사업 규모 재검토 필요, 사업부지 내 토석 채취허가 구역은 산지복구 선행 등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3일 기존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스스로 취하해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이며 이를 일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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