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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제금융센터 매년 약 20억원 지원…양경숙 의원, “법적근거 없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23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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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국제금융센터 지원이 근거가 부족해 내부결정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20여억원의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근거규정 없이 지원된 금액은 447억원에 달했다.

현재 한은의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과 달리 국제금융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 기본규정 제21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국민의 세금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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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외환시장의 정보 수집·분석과 금융위기 조기경보, 국제금융 정보 수집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설립당시 한은, 정부, 은행권이 각각 운영기금을 분담하고 이 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국제금융센터가 충분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정부와 한은으로부터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외환당국으로서 외환정보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를 둔 기관이라는 점과 한은 업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법적 근거 없는 자금지원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답했으나 실제 법적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내부규정에 따른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양 의원이 지난 2010년 이후 한은에서 퇴직한 직원 중 국제금융센터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임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관예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장(2명), 주임교수(1명) 총 3명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국제금융센터 지원이 한국은행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출연이 금지돼있지 않다는 근거로 진행된다면 내부결정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선도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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