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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2월3일까지 재연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29 09: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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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사의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3개월 재연장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는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4일 신성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2020년 11월 3일에서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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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총 대출한도는 10조원,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방식은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해주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한편 금통위는 지난 7월 30일 이 제도의 운용기한을 8월 3일까지에서 11월 3일까지로 1차 연장한 바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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