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11월 분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9 11:43 KRD7
#현대건설(000720)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서울시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1월 분양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현대건설(000720)이 계룡건설과 함께 이달 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분양할 예정이다.

NSP통신-조감도(이미지=현대건설)
조감도(이미지=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84·101㎡의 2개 주택형, 809가구 아파트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LA 54가구 ▲84㎡LAC 88가구 ▲84㎡LB 58가구 ▲84㎡LC 20가구 ▲84㎡LD 16가구 ▲84㎡TA 81가구 ▲84㎡TB 176가구 ▲84㎡TC 16가구 ▲84㎡LDA 15가구 ▲84㎡LDB 19가구 ▲84㎡LDC 19가구 ▲101㎡LA 51가구 ▲101㎡LB 42가구 ▲101㎡TA 82가구 ▲101㎡TB 72가구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전용 85㎡ 이하 분양물량의 1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설명에 따르면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G03-8236672469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주택 구입 시 소득 기준이 완화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의 자녀요건으로 인정한다.

이 외에도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이 완화돼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72-1에 들어서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