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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입법 국회통과 ‘환영’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23 14:38 KRD7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 #국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관련 입법 3건에 대해 환영 논평했다.

앞서 지난 19 일 국회는 본회의 개최하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을 통과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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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공연은 23일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매장의 일을 돕는 4촌 이내까지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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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공연은 “풍수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중기부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국세청 등의 자료를 가져와 매출액, 업종 정보 등의 정보를 강화, 신규 창업자 및 전업 예정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도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각각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소상공인의 대표 역할을 여실히 발휘하여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국회 최승재 의원과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준 국회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경영으로 내몰리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를 당하면 자비를 들여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풍수해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소진기금을 통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정보시스템의 체계화, 효율화로 창업 및 전업 예정자들도 좀 더 확실하게 상권진입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소상공인 창업, 전업의 새로운 기원도 열릴 전망이다”고 기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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