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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KCGI 여론전…“한진칼 경영권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 VS KCGI 왜곡 거짓주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1-24 17:04 KRD7
#한진칼(180640) #KCGI #7대의문 #산업은행 #조원태
NSP통신- (대한항공)
(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진그룹이 KCGI와의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중인 KCGI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을 제시하며 “한진칼 기존 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공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KCGI는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며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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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진그룹은 “KCGI는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 주장”이라며 KCGI가 제기한 7대 의문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우선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시 대안이 없으며 인수 무산의 책임은 KCGI에 있다”며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특히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KCGI가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자 한진그룹은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항공업 개편에도 한진칼만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갖는 점과 혈세를 투여함에도 항공사에 직접감독을 하지않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 방치했다는 주장에 한진그룹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위한 것이므로 비항공 계열사의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며 “산업은행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고,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KCGI의 ‘감독포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의 역할 및 의무 등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은 통합 작업의 견제·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주주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감시는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 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외 임직원의 고용에 중요함에도 조원태 회장 등의 자구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한진그룹은 “한진그룹의 자구 노력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특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기내식기판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약속한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CGI의 주장은 통합 후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특히 그 간 KCGI에서는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사례로 제시해왔는데, 실제 일본항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수조원의 채무면제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명의 인력이 대량 해고된 바 있다. KCGI는 일본항공의 경우와 같은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을 포용할 것이라고 표명했고, 이는 최고경영층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재확인한 바 있다”며 “실제 겹치는 간접인력 일부는 자연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부실에 대한 실사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과 대한항공주주 등을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한진그룹 “51년의 항공산업 노하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된 인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추후 실사과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백신 개발에 따라 코로나가 조기 종식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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