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주열 “지급결제 관리, 중앙은행 고유업무…과도한 관여”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26 13:27 KRD8
#한국은행 #이주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지급결제
NSP통신-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조항에 대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행은 개정안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의 영역과 관련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조항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이 총재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로 최종 대부자인 기관이 해야 한다”며 “결제 불이행 사태 시 시스템 마비, 경제 큰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리스크 줄이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권한 문제가 아니라 필요시에는 유동성 지원도 진행되기에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관리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핵심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빅테크 등으로 결제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억제를 위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포괄적 감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한은법 등에 근거해 출범 이래 한은이 관리해온 금결원에 대한 과도한 감독이라는 지적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결원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며 포괄적 관리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견은 수차례 전달했는데 현재까지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