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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년 4·7 재·보궐선거 본격 관리 돌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30 19: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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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NSP통신-내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 모습 (중앙선관위)
내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 모습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30일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관리에 돌입했다.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 2명(서울시장, 부상시장), 기초단체장 2명(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의원 5명(서울 강북구, 경기 구리시, 충북 보은군, 전남 고흥군. 경남 고성군), 기초의원 6명(서울 영등포구, 울산 울주군, 경기 파주시,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보성 )을 선출한다.

김세환 중앙선괸위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2022년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아직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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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지난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시킬 계획이며 선거관리 절차와 방법을 세밀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고 투·개표사무관계자 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참관 기회를 최대한 허용할 계획이다.

또 투표소는 가급적 1층으로 확보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및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투·개표소 방역도 한층 강화해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다. 코로나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며 생활치료센터 내 사전투표소 운영 및 선거일 자가격리자가 다른 선거인과 분리된 시간·구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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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엄정대응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사이버 위법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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