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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연금 ‘사전상담’ 마련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01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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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2월초 시행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맞춰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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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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