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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피해 대처법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10 17:53 KRD7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대출사기 #고금리 #채권추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1만 4987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대출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처법을 공개했다.

◆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처법=지방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하는 ○○금융의 Y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해 6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Y과장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A씨는 40만원을 1차 송금했고 추가로 보증료를 요구해 480만원을 송금한 후 Y과장과 연락이 두절되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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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함을 밝혔다.

또한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거절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 대출사기 피해 발생시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대출사기 피해신고자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운영자금 지원 상담 중이다고 밝혔다.

◆ 불법고금리 피해사례와 대처법=B씨(여, 40대)는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알고 지내던 불법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연 72%로 대출받으면서 선이자로 120만원을 제외하고 48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대출액은 480만원이며, 약정이자율(72%)에 따라 월 36만원씩 이자를 지급할 경우 실제 이자율은 연 90%이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으며, 그 결과 교통범칙금, 세금 등 1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어 이를 갚지 못해 체납된 상태다.

그리고 이 일로 B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으면서 당뇨병까지 발병한 상태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이 경우 대출상담시 법정금리(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불법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입금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금리 초과분에 대하여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 등을 요구 해야 하며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위 피해신고 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교통범칙금 등 체납에 따른 피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의뢰해 법률구조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와 대처법=수도권에 거주하는 L씨(여, 40대)는 대부광고를 보고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제외하고 440만원을 수령한 후 이자로 매월 20만원(연리 54.5%)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기에 40만원 추가 지급 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처음 약속과 달리 연장 시 수수료 1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 받았다.

이후 자동차 타이어가 지속적으로 펑크가 나는 일이 발생했고, 남자 3명이 집에 찾아와 아들에게도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을 당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청, 금감원,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채권추심행위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1332)과 상담 할 것을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위의 피해신고 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 이다.

한편, 지난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1만 4987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이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가 3025건(20.2%), 고금리 2302건(15.4%), 보이스피싱 1277건(8.1%), 채권추심 648건(4.3%), 중개수수료 편취 604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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