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 꺽기를 자행하다 적발된 8개 금융기관에 과태료 2억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협 등 8개 은행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협 등 8개 은행이다.

이번에 금감원에 의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이들 8개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중략)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음에도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일명 꺽기)을 수취했다.
또한 이들 8개 금융기관들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함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운영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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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중소기업 및 저신용서민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정조치명령하고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 엄중한 제재 부과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개기로 향후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지도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검사 강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개기로 향후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지도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검사 강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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