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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 적발… 금융위, 과징금 1억 650만원 철퇴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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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식회사 서한이 지난 4월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1억 650만원이 부과 됐다고 금융위가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서한은 2009년 4월1일 중도 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동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총 6회의 정기보고서(2009년 반기보고서~2010년 3분기보고서)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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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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