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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조기 민영화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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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 #재매각 #금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제5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자위 위원들은 우리금융지주가 설립 된지 1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우리금융지주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2011년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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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재추진 방안=공자위의 매각 재추진 방안의 기본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추진하고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재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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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분 매각=공자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 또는 합병방식(인수 및 합병 방식 포함)을 허용해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공자위는 경영권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일괄매각 방식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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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완화 또는 해지=예보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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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자위는 그동안 약 12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우리금융지주에 지원했고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 지분 100%를 취득했으며 2012년 3월말 현재 약 5조6000억원을 회수(회수율 44.0%)했으며 그 동안 공모와 4차례의 블록세일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현재 지분 56.97%로 2012년3월말 종가(1만3000원) 기준 약 6조원(4만5900만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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