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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쌍용차 ‘무쟁의 각서’ 요구, 결사의 자유 정면부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13 15:5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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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민주노총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쌍용차 노사에 대한 무쟁의 각서 요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국민이, 이익은 소수의 자본이 독점하는 구조로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시 고통분담에 동의하더라도 대주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해고 등의 고통이 전담돼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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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개악된 노조법과 연계해 향후 전체 구조조정 사업장을 필두로 노사관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2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쌍용차 노사에 지원에 앞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늘려 계약할 것과 흑자 달성 전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경제발전 또는 경제위기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금하는 ILO가 정한 핵심협약 중 가장 중요한 결사의 자유 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들먹이며 노조법을 개악에 나서고는 이후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며 이에 대한 답을 촉구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2일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기 전에, 흑자를 내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한다고 파업하고 생산차질이 생기고 그 결과 자해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많이 봤다”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다지시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요구는 “일방적으로 노조를 핍박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절실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노사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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