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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은행지주 배당…‘20% 이내’ 권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28 09:56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은행배당 #손실흡수능력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경기=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지난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는 8개 은행지주회사(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6개 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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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STARS 모형을 활용해 스트레스테스트(하향식)를 실시하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3년간의 은행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했다.

이어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상향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기준일(지난해 6월말) 이후 증자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해 결과를 확정했다.

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L자형)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권고의 적용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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