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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리딩방·오픈채팅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22 16: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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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식리딩방과 오픈채팅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영업실태를 점검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과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에 대해 암행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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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암행 점검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적발률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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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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