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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3% 지원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2-24 12:20 KRD7
#경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비부부 대상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지가 경주시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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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번 혜택은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상식 주택과장은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7년차 이하 신혼부부들과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이다”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주택과를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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