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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국채 직매입 ‘한은법 제75조’…“폐지 논의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25 13: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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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국채 직매입을 규정하고 있는 ‘한은법 제75조’에 대해 법이 제정됐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해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법 제75조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제정됐던 1950년대 상황은 정부 재정, 특히 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했고 국채시장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시장도 크게 발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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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국들을 봐도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신흥국도 부채 직접 인수 사례는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일시적으로 직접 인수했을 당시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이 됐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은이) 국채를 직접인수 한다면 정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의심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부지출을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화폐화하는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있을 것이고 독립성문제, 대외신임도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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